최 위원장은 이미 결정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중단의 정당성을 지키면서도 카카오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만들 수 있어 특혜 논란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제외하면 KT처럼 기업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등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최 위원장이 법제처에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등극의 공을 넘김으로써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최 위원장이 지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으로써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대주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비난을 법제처와 나눠 받게돼 손해볼 것이 없다"며 "향후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기업총수 불법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