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미선 문형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며 “18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선 문형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15일이 1차 채택 기한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15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1차 채택기한으로부터 10일 안에 2차 기한을 결정해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도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후보자의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 가능성을 고려해 18일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송부기한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18일 임기를 마친다.
현재 송부기한까지 남은 날짜가 사흘인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미선 문형배 후보자를 임명할 뜻을 내비쳤다고 풀이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과도한 주식거래 논란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길어지면서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