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관련 부서 간부를 비롯해 금융협회, 금융회사의 임원 등 24명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최근 증가세 둔화를 고려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여전히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의 증가율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율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의 구조개선을 통한 질적 관리도 강화된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은행, 보험, 상호금융 뿐 아니라 저축은행, 여신전문업 등에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설정할 것”이라며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위험 경감형 상품 등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적용된다. 2분기 중에 적용이 예고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시기가 정해진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의 적용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며 “제2금융권에도 은행권과 같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수준별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지표수준이나 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대출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이 증가세도 가파른 데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쏠리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에는 개인사업자대출을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전체 개인사업자대출뿐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에 따라 취급하고 생산적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