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으로 5천만 원 차익 의혹
박양우는 문화관광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5천6백만 원의 차익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2019년 3월26일 박양우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5천6백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박양우는 문화관광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인 2008년 7월 액면가 1천 원인 디지털영상업체의 주식 1만6천 주를 아내와 딸 명의로 주당 3천 원씩, 모두 4천8백만 원어치를 매입했다.
박양우는 5년 뒤인 2013년 12월 주당 6500원에 보유주식을 모두 팔아 차익을 얻었다.
박양우가 주식을 보유한 기간에 이 업체는 문체부 산하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5억5천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우는이 “이 업체를 경영하는 친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4800만 원을 빌려줬고 그 상환금으로 주식을 받은 뒤 매각했던 것”이라며 “정부의 공모사업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 ▲ 2011년 7월2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화 온라인 유통 정상화를 위한 영화인 선언'에서 고정민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박양우 한국영상산업협회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CJENM 사외이사 이력
박양우가 장관에 지명되자 CJENM 사외이사 경력이 문제가 됐다.
영화 관련 시민단체들은 박양우가 2014년 3월부터 CJENM 사외이사 및 감사를 맡는 동안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영화계 독과점 행위를 방조했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영화업계 종사자 180여 명으로 이뤄진 반독과점 영화인대책위원회는 2019년 3월18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양우가 CJENM 사외이사로 활동해왔던 경력을 문제삼았다.
박양우의 경력을 비추어 보면 장관이 됐을 때 CJ 계열사 등 대기업의 이익을 반영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영화인대책위원회가 박양우를 놓고 거세게 반발한 것은 대기업 계열사들의 영화시장 독과점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화시장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데 따른 불만이 박양우의 CJENM 사외이사 경력과 맞물려 증폭됐다고 할 수 있다.
CJ그룹 계열사들이 영화 스크린과 상영관 등을 독점하는 데 더해 디지털 상영기 등 설치 및 유지하는 비용도 배급사에 부담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양우는 CJENM의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5년 동안 보수로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
이 기간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회는 33번 있었고 박양우는 32번 참여해 이사회 안건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때문에 박양우가 사회이사로서 제 역할은 하지 않고 고액의 연봉을 받고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양우는 2019년 3월12일 CJENM 사외이사에서 물러났다.
영화인대책위원회는 박양우가 한국한국영상산업협회 회장, 한국영화배급협회 회장 등을 두루 거친 이력도 문제라고 봤다.
이은 영화인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박양우는 영상협회를 배급협회로 이름만 바꾸고 배급협회가 하는 일의 일부를 했다”며 “그런 행보가 오히려 건강한 배급회사가 나오는 것을 막았고 지금의 독과점 문제를 심화해왔다”고 주장했다.
박양우는 2019년 3월19일 영화인의 이런 움직임을 놓고 공식입장을 내 반박했다.
그는 "영화인대책위에서 우려하는 사안들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영화의 창작과 제작, 배급, 상영 등 영화산업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처우도 개선하고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에서 퇴직한 뒤 학계에 있으면서 한국 영화업계와 중소영화제작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증여세 탈루
박양우는 두 딸의 예금보유액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증여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박양우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31살인 둘째 딸과 26살인 셋째 딸의 예금액은 각각 1억8800만 원과 2억 원에 이른다.
이는 두 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자력으로 저축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금액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둘째 딸은 2016년부터 한 의료재단 소속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연봉 3천만 원대를 받고 있다. 병원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연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됐다.
이 때문에 6년 동안 1억8800만 원을 저축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셋째 딸은 외국계기업에 취직해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취직한 지 2년도 안 돼 2억 원을 저축했다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박양우는 자녀들의 고액 예금이 논란이 되자 처음에는 “두 딸의 예금은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뒤에 “그동안 자녀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외가에서 조금씩 저축해준 것을 가족공동체로서 가정의 필요에 따라 사용했고 돈을 더 보태 저축했다”고 말을 바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비과세 증여는 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위장전입 의혹
박양우는 6번이나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양우의 장녀는 2002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2년 뒤 먼저 귀국했다.
그런데 박양우가 소유한 서울 목동의 아파트 대신 서초구 재외공무원 자녀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했다. 서초구의 한 여고에 입학한 장녀는 두 달 뒤 목동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겼다.
이를 두고 강남 학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바꾼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박양우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1987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여섯 번 주소지를 옮겼다.
논란이 커지자 박양우는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곳에 배우자나 자녀가 주소지를 뒀던 점은 맞지만 선호학교 진학을 위한 악의적 위장전입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박양우는 “예정된 이사를 앞두고 학교 배정의 편의를 위해 자녀가 주소를 조금 먼저 옮기거나 전학을 가려고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것 등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논문표절 의혹
박양우가 2006년 문화관광부 시절 발표한 논문이 당시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의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9년 3월24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양우가 2006년 12월 중앙대 법학논문집에 제출한 학술논문 ‘예술인 정책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의 4개 문단(15개 문장)이 한국문화정책연구원 박영정 연구원이 2006년 10월 발표한 ‘예술인 정책 체계화방안 연구’ 보고서 내 문장들과 거의 일치했다”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두 논문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별도의 출처 표시 없이 6개 문장은 완전히 같았고, 9개 문장은 1~2개의 단어만 바꿨을 뿐 거의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1~2개의 단어를 바꾸거나 조사만을 빼고 똑같은 문장을 쓴 경우도 9개 문장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타인의 지적재산물에 관한 출처 표시 없이 단어나 문장을 변형해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명시된 표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