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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 현대모비스 작년 이사회에 모두 불참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9-04-02 10: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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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이사회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현대차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현대차는 지난해 모두 4번의 정기 이사회와 7번의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57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몽구</a>, 현대차 현대모비스 작년 이사회에 모두 불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차는 이사회에서 △현대모비스 등 주요 회사와 거래 승인의 건 △계열회사 증자 참여 승인의 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안) 승인의 건 △제51기 중간배당 승인의 건 △이해관계자와 거래한도 재승인의 건 등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소형차 위탁생산 공장 지분투자(안) △소형차 위탁생산 공장 지분투자 진행현황 등이 보고되기도 했다.

현대차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1999년부터 현대차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정 회장은 지난해 모두 열한 차례 열린 이사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표이사는 상법상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이사회 위임을 받아 업무 집행에 관련한 세부적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현대차 정관 제26조에서는 대표이사를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반드시 출석해야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중요 사안을 논의하고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등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 회장이 이사회에 모두 불참했다는 점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현대차는 2018년에 정 회장에게 급여 명목으로 모두 54억7600만 원을 지급했다.

정 회장은 현대모비스 이사회에도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정 회장은 1987년부터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현대모비스도 지난해 모두 열한 차례 이사회를 소집했다. 현대모비스 이사회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 분할합병 동향 등을 보고했으나 정 회장은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정 회장에게 2018년 보수로 41억700만 원을 줬다.

정의선 총괄 수석부회장의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사회 참석률도 저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11차례 열린 현대차 이사회에 모두 3차례 출석했다. 현대모비스 이사회에도 단 한 차례만 참석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서 보수로 모두 29억5100만 원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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