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사내이사 임기가 올해 10월 끝나는데 재선임 안건이 상장되면 국민연금이 반대할지 주목된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 36%의 반대로 부결됐다.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기업가치 훼손과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 권고 등을 이유로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외국인과 소액주주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사내이사 재선임에도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지만 최 회장은 다수의 찬성표를 받아 사내이사를 유지했다.
일부 대기업집단 총수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놓고 국민연금의 연이은 반대의사 표명은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뒤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 등으로 기업가치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조양호 회장을 포함한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갑횡포'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고 횡령과 배임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분식회계와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도 올해 10월 삼성전자 사내이사 임기가 끝나는데 재선임이 추진되면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된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부회장 측은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1심에서 실형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석방됐다.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이 부회장은 유죄가 확정된다.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이 이어진다고 해도 이 부회장 재판 일정은 사내이사 임기 만료 이전에 끝나기가 어렵다.
이 부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되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이력이 있는 만큼 과거와 단절을 위해 이 부회장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내밀 가능성이 높다.
| ▲ 2019년 3월20일 열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 |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을 준 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탁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분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지분 9.2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무죄를 주장하며 삼성전자 등기이사에서 물러나지 않은 만큼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2016년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논란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 적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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