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회 환경노동위, 실업급여를 평균임금 60%로 올리는 법안 의결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3-22 19:55: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로 올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6건을 의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실업급여를 평균임금 60%로 올리는 법안 의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는 내용이 뼈대로 한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지난해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폭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아졌고 지급기간은 30일 연장됐다. 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노동자가 구직 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동안 180일을 일해야했는데 이를 24개월 동안 180일 일하면 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출산휴가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한 차례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출산휴가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지정하면서 고용보험을 통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주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해 일자리사업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직장을 옮길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일·학습병행법은 고용부 장관이 직업능력개발을 훈련하는 시설을 학습기업이나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의 결정체계 개편을 빼대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차우철이 일군 롯데GRS 실적 고공행진, 롯데그룹 핵심 CEO로 위상 커진다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