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3-22 1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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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로 올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6건을 의결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는 내용이 뼈대로 한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지난해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폭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아졌고 지급기간은 30일 연장됐다. 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노동자가 구직 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동안 180일을 일해야했는데 이를 24개월 동안 180일 일하면 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출산휴가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한 차례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출산휴가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지정하면서 고용보험을 통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주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해 일자리사업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직장을 옮길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일·학습병행법은 고용부 장관이 직업능력개발을 훈련하는 시설을 학습기업이나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의 결정체계 개편을 빼대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