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가 P2P금융(개인 사이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한국P2P금융협회는 공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포상금에 2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14일 밝혔다.
▲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 회장.
공익신고 포상제도는 2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세부내용이 회원사에 공유됐고 참석 회원사는 만장일치로 신고 포상제도의 시행에 동의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공익신고 대상을 협회 회원사에 한정하지 않고 P2P금융사 전체로 정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이번 포상제도 운영을 통해 P2P금융산업의 자정과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상제도는 신고대상의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과정을 세분화해 포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세부 규정을 정했다.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은 사기와 횡령에 한정된다.
협회가 신고사항을 법률자문기관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금융감독원 등에 전달하면 100만 원, 금융감독원이 조사 뒤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400만원, 업체 또는 관련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500만원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P2P금융이 더욱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P2P금융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며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가 더욱 명확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