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오후 3시30분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항소심이 접수된 뒤 1년6개월 만이다.
▲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
항소심은 2017년 8월 서울고법 가사3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이 당시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와 삼성과 연관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관의 배제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강 부장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1월4일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며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의 관계, 삼성그룹에서 장 전 사장의 지위 등에 비춰보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가 항소심을 맡게 됐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소송 끝에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번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