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 자리를 내놓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39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황 의원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87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2억3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황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부당 인사 청탁을 거절한 이유로 고발이 시작돼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법원 최종심에서 나머지 부분이 소명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