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교체
김명수 사법부에서 두 차례나 법원행정처장이 바뀌었다.
2019년 1월11일 안철상 전 행정처장의 뒤를 이어 조재연 대법관이 행정처장으로 취임했다.
안 전 처장은 2018년 1월 김명수 사법부에서 처음 임명한 행정처장이다. 이전까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김소영 처장이 재직하고 있었다.
김 전 처장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PC 제출을 거부하는 등 김명수와 갈등을 빚다가 취임 6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됐다.
안 전 처장 역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등 김명수의 사법개혁 의지와 다소 온도 차이를 보였다. 다만 안 전 처장은 사의를 나타내면서 김명수와 갈등이 없다고 일각의 의혹에 선을 그었다.
조재연 행정처장은 취임식에서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는 일은 반드시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사법농단 사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명수는 앞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재연 대법관이 마지막 법원행정처장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 징계
2018년 12월17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법관 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으며 4명에게 감봉, 1명에게 견책 등의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법관 5명 가운데 2명은 불문 경고를 받았고 3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김명수가 2018년 6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법관 13명을 징계해달라고 청구해 징계가 내려졌다.
2018년 7월20일과 8월21일, 12월3일, 12월17일 모두 4차례의 심의기일을 연 끝에 징계가 결정됐다.
징계위원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징계 협의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 등을 판단하려면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결론 내리기를 미뤘다.
법관 징계가 늦어지고 사법농단 세력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대부분 기각되자 8월 김명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추 대표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로 얼룩진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 과연 사법 정의를 지킬 수 있을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다”며 “대법원장은 이 사태에 분명한 태도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2018년 12월28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김상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김명수는 2018년 12월12일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에 전달했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했다. 기존 법원행정처가 맡았던 사법행정사무는 사법행정회의와 새로 만들어지는 법원사무처가 대신하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으며 5명의 법관위원과 법원사무처장,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한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안 성안 및 제출 △대법원 예규의 제·개정 △예산요구서·예비금 지출안과 결산보고서 검토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의 승인을 담당한다.
이 개정안은 김명수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식으로 발표한 지 석 달이 지난 뒤 나왔다.
김명수는 2018년 9월20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올렸다.
김명수는 이 담화문에서 “법원의 관료적 문화와 폐쇄적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임기 안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 △법관 관료화 방지 △사법행정구조 개방 △법관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이외에도 법관들 사이에 계층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법관 인사제도의 이원화를 완성하고 차관 대우의 직급 개념으로 운영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2019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장 권한 분산
2018년 12월12일 내놓은 법원조직 개정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상징인 판사 인사권을 대법원장에서 사법행정회의로 넘겼다.
김명수는 2018년 11월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시행했다. 일선 판사들이 소속 법원장을 뽑는 제도로 법원장 후보 2~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을 모두 임명하는 방식을 바꾼 것이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의 권한을 나누려는 의지는 헌법재판관 지명 때도 나타났다.
2018년 8월 이진성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 7명을 추렸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자를 추천받은 것은 처음이다. 기존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대법원장이 지명했는데 2018년 4월 새로운 내규를 마련해 위원회 방식의 추천절차를 도입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받았다.
김명수는 후보 7명 가운데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판사와 검사 경력이 없는 이 변호사와 여성인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한 것은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을 높이는 선택이었다고 평가받았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김명수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30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를 기각해 여씨 등 원고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시작한 지 13년8개월만에 판결이 확정됐다. 한일청구권 협정과 별개로 우리 국민이 일본기업에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기도 하다.
핵심 쟁점은 1965년 한일청구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여부였다. 전원합의체는 7대6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등 다수의견은 “청구권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은 “개인 청구권은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한일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은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받는 사법부
검찰은 2018년 9월6일 법원행정처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대법원 재무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법농단 수사를 하는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후 9월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에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8년 7월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PC를 놓고 본격적으로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도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아 분석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8년 6월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PC 하드디스크를 요구했지만 법원이 거부했다.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복구불능하게 데이터를 지우는 것)’됐다고 했다. 김명수가 모든 조사 자료의 영구 보존을 지시하기 이전에 이런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증거가 훼손됐음이 드러나자 일부 법관들 사이에서 '김명수가 묵인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대법원장의 PC는 중요한 문서를 많이 담고 있는 만큼 김명수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명수는 법원행정처가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그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8년 6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내놨다. 하지만 대법원이 검찰의 요청에도 자료들을 제한적으로 내놔 검찰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9월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
△사법부 내부 개혁에 나서
김명수는 2017년 9월26일 취임한 뒤 한 달 만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추가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그러나 추가 조사위원회는 부실조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김명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조사단은 2018년 5월25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 일부 판사들의 사찰 의혹이 있지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명수는 5월28일부터 형사고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고 일부 대법관들은 고발에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
김명수는 2018년 6월15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자체 혁신방안을 내놨다.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13명 법관의 징계를 회부했다. 일부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2018년 5월31일 내놓은 대국민 담화문에서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승진인사의 폐지도 검토했다. 법관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사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수직적 관료적 구조에서 수평적 합의제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법관독립위원회의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장 지명과 인사청문회 통과
김명수는 2017년 9월1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2017년 9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고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김명수는 9월26일 취임식에서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는 우리법연구회 활동 등으로 이념 편향과 코드인사 논란으로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는 데 난항을 겪었다.
김명수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진보와 보수, 좌우의 이분법적 잣대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념이 아닌 우리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30여 년 동안 재판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를 두고 “정치적 이념적 편향이 나타나는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관들의 자율적 학술모임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의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놓고는 “대법원 산하 공식 전문분야연구회”라고 옹호했다. 다만 지명 일주일 만에 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하며 논란을 잠재우려는 모습도 보였다.
김명수는 2017년 8월21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됐다. 현직 지방법원장(춘천)이 재임 중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은 처음이다.
김명수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출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2016년 2월11일 제46대 춘천지방법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법원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정의에 맞는 옳고 훌륭한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원칙을 중시하되 역지사지의 태도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소를 춘천으로 옮기고 지역 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등 춘천 지역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지역 단체장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강원도청 직원과 강원대학교 로스쿨 학생 등 지역민을 위한 강연도 여러 차례 열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민주적 사법행정을 시도했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의 사무 분담은 법원장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데 김명수는 판사회의에서 사무 분담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 사무 분담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하도록 했다. 사무 분담이 정해진 뒤에는 개별 판사들에게 이유를 일일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에 형사 항소심 재판부가 1개밖에 없어 사건 적체가 심해지자 2017년 2월 형사 단독사건 항소심을 다루는 제3형사부를 새로 만들었다. 제3형사부는 기존 형사 단독 항소사건의 40%를 소화하고 행정사건의 절반가량을 다루고 있다.
시민사법위원회, 시민사법참여단과 활발하게 회의를 개최해 법원과 일반 국민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법원의날을 기념한 ‘법원을 향한 열린 지성, 캠퍼스 100인 토론회’ 등으로 법원과 지역 시민사회의 거리를 좁혔다.
전국 최초로 보호소년 인문치료를 통해 보호소년들의 사회 적응 훈련을 도왔다. 북한이탈민을 대상으로 헌법 및 생활법률 교육, 다문화가정을 위한 스마트 법률학교 공동 개최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에서 임명한 김용철 대법원장을 재임명하려는 데 반발하면서 출범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박시환 전 대법관 등이 발탁되면서 우리법연구회가 주목받았다.
그러나 보수정당에서 우리법연구회를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비판하면서 해체를 요구했고 2010년 회원 공개 이후 탈퇴자가 늘어나면서 해산했다.
김명수는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상당수가 가입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여겨진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발간하는 등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김명수는 2017년 3월 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법원장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하기도 했다.
△진보적 판결
김명수는 다양한 사건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1년 6월 군산 제일고 교사들이 간첩으로 조작된 오송회사건(1982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로 150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12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이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명수는 판결문에서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은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행위가 국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었던 만큼 국가는 원고 모두에게,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은 체포를 지시한 이택돈 전 의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2014년 9월 군무원이 군부대 안에서 근무시간 중 함께 일하는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을 두고 성희롱에 해당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김명수는 판결문에서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질서가 지배하는 군부대에서 여성이 성적 언동을 한 남성을 상대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4년 12월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쌍용차 범대위는 쌍용차 추모 문화제를 열기 위해 집회신고를 했지만 남대문서는 폭력시위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다. 남대문서는 이를 집회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자 금속노조 사무실 우편함에 꽂아놓고 문자로 통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처분서가 원고나 연락 책임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집회 시위 금지 통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통고는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3월 논산훈련소에서 행군을 하다가 발목을 접질려 다친 군인이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행군 도중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거나 그러한 사고가 원인이 돼 급격하게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상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6월 삼성에버랜드가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을 해고한 이유가 사실상 노조 활동 때문이라고 판단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삼성그룹의 노조 탄압 전략이 담긴 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실제 삼성이 작성하고 실행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2015년 11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파기환송심에서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유지를 결정했다. 판결문에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법원 선고 때까지 노조로 인정해달라며 효력 정지를 신청해 2심까지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깨고 독립적 결론을 내린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