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에게도 직업훈련비 지원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1-14 18:03: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내일배움카드제도의 범위가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로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내일배움카드제도는 만 15세 이상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에게도 직업훈련비 지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개선안에 따라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들은 앞으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수강하고 싶은 훈련과정을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근로계약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급여이체 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 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훈련비는 1인당 연간 150만 원(5년 동안 225만 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으면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된다.

내일배움카드 제도는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가 임금을 높이거나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사업이 빨리 정착돼 직업훈련 격차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