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시민단체 3곳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도용하고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참여연대와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통신공공성포럼은 31일 LG유플러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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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서 LG유플러스가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를 저지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가입 또는 단말기 변경 계약 당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동의란에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명해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통신 대기업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 매출 올리기에 급급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외면해 발생한 불법행위”라며 “검찰에 있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고발 외에도 소송인단을 모집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 26일 SK텔레콤도 고객정보를 영업에 불법 활용한 혐의로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