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신동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져

이은지 기자 eunji@businesspost.co.kr 2019-01-08 16:12: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신 전 부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동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져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1심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인 피고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측의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뒤집히지 않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 업무를 방해했으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2018년 1월 1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수행하는 업무 집행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신 전 부회장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린 점도 사실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신 전 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같은 해 10월 부당한 이사직 해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8억7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신 전 부회장의 해임 사유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들었다.

신 전 부회장은 1997년 5월에 호텔롯데, 2001년 6월에 부산롯데호텔의 이사로 취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29일 국민보고회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발표, 이재용 최태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이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 따른 영향
신한금융 'SCoRE AI' 구축, 책무구조도에 인공지능 결합해 내부통제 강화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현대차, 세계 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2개 부문 수상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위해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