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소아나 청소년의 사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식약처는 24일 긴급배포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통해 “타미플루 캡슐을 복용한 소아나 청소년이 적어도 2일 동안 혼자 있도록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는 타미플루 복용 뒤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 있을 수 있다”고 의약품 안정성 서한에 적었다.
식약처는 “타미플루는 복용 뒤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 행동 발현과 관련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도록 약품 허가사항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이날 안전성 서한에서 밝힌 관련 약품은 한국로슈의 타미플루캡슐75mg(인산오셀타미비르), 대웅제약의 타미빅트캡슐75mg(오셀타미비르인산염)등 52개 회사의 163개 품목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최근 발생한 청소년 사망사고와 관련해 타미플루와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2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추락사했다. 경찰은 사망한 여중생이 사는 아파트 12층 방문과 창문이 열려있던 점을 근거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들은 여중생이 전날 독감 탓에 타미플루를 처방 받아 복용한 뒤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