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사회적 금융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은행연합회는 12일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12월 안으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되는 모범규준은 은행권이 사회적 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을 실시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모범규준은 사회적 금융의 방법으로 지분 투자, 여신 지원, 수수료 감면, 비금융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지분 투자는 직접, 간접투자 모두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본부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은행권이 직접투자를 결정할 때 목표 수익률이 자금의 조달원가를 밑돌더라도 대상 기업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경제기업이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미래 가치를 고려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사회적 금융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을 면책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투자한 결과 은행권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모범규준, 은행내규에 따랐다면 담당 임직원은 면책된다.
각 은행은 사회적 금융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 운영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사회적 금융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