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제공한 혐의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 국고손실)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이 1심에서 받은 자격정지 2년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장이고 그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에 따라 국정원장들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은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아니라 형법상 횡령죄”라고 판단했다.
형법상 횡령죄는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보다 양형 수위가 낮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 국정원장들의 뇌물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을 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