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제공' 항소심에서 감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2-11 16:39: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제공한 혐의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 국고손실)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재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7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병기</a> 이병호 '국정원 특활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제공' 항소심에서 감형
▲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이 1심에서 받은 자격정지 2년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장이고 그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에 따라 국정원장들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은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아니라 형법상 횡령죄”라고 판단했다.

형법상 횡령죄는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보다 양형 수위가 낮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 국정원장들의 뇌물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을 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기자의눈] 출시부터 형평성 논란 빚는 'RIA',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43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1508.9원
비트코인 1억360만 원대 하락, 고유가 유지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