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제공' 항소심에서 감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2-11 16:39: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제공한 혐의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 국고손실)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재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7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병기</a> 이병호 '국정원 특활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제공' 항소심에서 감형
▲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이 1심에서 받은 자격정지 2년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장이고 그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에 따라 국정원장들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은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아니라 형법상 횡령죄”라고 판단했다.

형법상 횡령죄는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보다 양형 수위가 낮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 국정원장들의 뇌물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을 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