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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정부안과 의원안 함께 논의돼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1-26 1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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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정부안과 의원안 함께 논의돼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세 번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안을 함께 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바라봤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토론회’에서 “곧 공정거래법 개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함께 다뤄지면 논의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한층 성숙한 공정거래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바라봤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안과 민 의원 발의안은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종합적 개선,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개편,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에 투명성 제고 등 큰 틀을 공유하고 있다”며 “반면 민 의원 발의안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마련, 심의 절차에서 증거조사 도입 등도 포함하고 있어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한도 추가 설정, 기존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정부안보다 규제의 강도가 높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38년 만에 전면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앞으로 30년 동안 한국의 경쟁법 집행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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