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고용세습’ 논란을 불러온 조합원 자녀의 특별채용 조항을 삭제한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단체협약 별도회의록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2019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23일 밝혔다.
▲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
별도회의록에는 ‘정년 퇴직자나 25년 장기근속 조합원의 자녀와 일반 입사지원자의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는 2011년 9월 단체협약에서 이 사항에 합의했지만 조합원 자녀를 우선채용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한 규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놓고 현대차 노조를 향해 기득권 지키기라는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해당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 장애로 퇴직하면 직계가족이나 직계가족 배우자 가운데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 97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단체협약 97조는 조합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고용세습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