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현대차 노조, '고용세습 논란' 조합원 자녀 채용 특혜조항 없앤다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11-23 16:29: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고용세습’ 논란을 불러온 조합원 자녀의 특별채용 조항을 삭제한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단체협약 별도회의록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2019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 '고용세습 논란' 조합원 자녀 채용 특혜조항 없앤다
▲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별도회의록에는 ‘정년 퇴직자나 25년 장기근속 조합원의 자녀와 일반 입사지원자의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는 2011년 9월 단체협약에서 이 사항에 합의했지만 조합원 자녀를 우선채용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한 규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놓고 현대차 노조를 향해 기득권 지키기라는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해당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 장애로 퇴직하면 직계가족이나 직계가족 배우자 가운데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 97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단체협약 97조는 조합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고용세습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엔비디아에 구글과 아마존 AI 반도체의 '위협' 현실화, 가격 협상력 불안
현지매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일부 운영 시작", 연내 생산 목표
미국 사법기관 공화당 요구에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삭제, "공정한 판단 저해"
신한투자 "삼성증권 목표주가 상향, 실적 확대 기대되고 배당도 매력적"
CJ대한통운 쿠팡 사태에 작년 4분기 영업익 1600억 '최대', 2028년까지 480..
이재명 3일 연속 '매입임대업자' 겨냥, "다주택 아파트 4만2500호 매물로 나오면 ..
한화에너지 글로벌 투자사와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북미 태양광과 ESS 추진
키움증권 "삼성전자 4분기 비메모리 흑자전환, 엑시노스2700 비중 확대"
"삼성전자 HBM4 수율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낮다", 시장 점유율에 변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