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현대차 노조, '고용세습 논란' 조합원 자녀 채용 특혜조항 없앤다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11-23 16:29: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고용세습’ 논란을 불러온 조합원 자녀의 특별채용 조항을 삭제한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단체협약 별도회의록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2019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 '고용세습 논란' 조합원 자녀 채용 특혜조항 없앤다
▲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별도회의록에는 ‘정년 퇴직자나 25년 장기근속 조합원의 자녀와 일반 입사지원자의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는 2011년 9월 단체협약에서 이 사항에 합의했지만 조합원 자녀를 우선채용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한 규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놓고 현대차 노조를 향해 기득권 지키기라는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해당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 장애로 퇴직하면 직계가족이나 직계가족 배우자 가운데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 97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단체협약 97조는 조합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고용세습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