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 공시지가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삼성그룹 총수 일가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관계자들을 감정평가법을 어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감정평가법을 어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뒤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
삼성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급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시지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삼성에버랜드의 자산이 과대평가돼 이 부회장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 결과 에버랜드의 표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어겼고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일관성이 없었다는 등의 문제를 인정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해 삼성에버랜드의 후신인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도 높아지면서 당시 증권사 레포트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뒤에는 표준지를 바탕으로 실제 과세기준으로 쓰이는 개별 공시지가가 2016년 삼성물산에서 낸 하향 의견이 반영되면서 다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 관계자와 민간 감정평가사 등이 삼성에버랜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리 지침을 어기고 표준지를 임의로 바꾸거나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참여연대는 의심했다. 국토부가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법을 어겨 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총수 일가와 한국감정원 관계, 감정평가사 등이 공모해 국토부 장관과 용인시장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엄중하게 수사해 법의 심판이 이뤄져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관계자, 용인시 공무원 등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와 공모해 공시지가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혐의로 수사할 것도 검찰에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 6월에도 삼성그룹 총수 일가와 삼성물산의 옛 경영진,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을 배임과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