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하도급법 위반 논란을 적극 해명했다.
임 사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사장을 증인 신청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GS건설이 2014년 국방부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통신센터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노무비를 빼돌리는 신종 수법으로 하도급업체인 거산건설에 갑횡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GS건설로부터 갑횡포 피해를 입었다는 권철순 거산건설 대표도 국감장에 직접 나와 “연매출 100억 원, 임직원 100명이 넘는 건실한 중소기업이 GS건설 때문에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을 호소했다.
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GS건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결정이었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것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GS건설과 거산건설 사안을 조정한 현직 과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했다”고 대답해 지 의원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임 사장은 지 의원의 질의 시간에는 제대로 된 답변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지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기회를 얻어 갑횡포 논란을 해명했다.
임 사장은 “GS건설이 노무공량을 떼먹었다고 하고 있는데 GS건설은 거산건설에 준 만큼만 발주처로부터 받았다”며 “이 사실을 꼭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임 사장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또 다른 하청업체인 콘스텍에 갑횡포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추궁을 받았다.
임 사장은 이때도 질의 막판 시간을 얻어 “콘스텍 논란은 콘스텍이 새로운 공법을 제안했지만 불안해서 3분의 1만 해보고 나머지는 재래식 공법으로 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공법이 실패하면서 업체가 손해를 보게 된 사건”이라며 GS건설의 갑횡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추 의원은 “말한 것이 다 기록에 남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고 임 사장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GS건설의 사안을 잘 살펴보라는 추 의원의 요구에 “알겠다”고 대답했다.
임 사장은 애초 15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됐는데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종합감사 때 대신 출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