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영장청구 기준 두고 공개적으로 불만 제기
이철성은 검찰의 영장청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이철성은 2018년 3월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영장청구를 놓고 오락가락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한항공 사건과 삼성(이건희 차명계좌) 사건이 그랬다”고 답변했다.
그는 2017년 8월 내사에 들어갔던 홈앤쇼핑 채용비리 사건을 두고도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영장청구 과정에서 몇 번 기각된 것으로 안다”며 검찰 영장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뜻을 보였다.
박 의원이 “검찰에 불만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라고 묻자 이철성은 “네”라고 답변했다.
이철성은 횡령과 취업청탁 등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와 관련해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며 “특수수사과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들여다보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어떤 것들은 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은 영장청구권이 경찰로 가게 되면 청구권 남용을 우려한다”고 지적하자 이철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영장청구권 조항 자체는 인권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과 갈등
이철성 경찰청장은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과 소셜네트워크에서 갈등을 빚었다.
강 교장이 2016년 말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 일할 때 이철성이 광주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글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논란이 2017년 8월7일부터 시작됐다.
광주경찰청은 당시 촛불집회와 관련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을 적었는데 강 교장 측은 이철성이 이를 보고 ‘민주화의 성지’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철성 측이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청장과 강 교장의 여러 날에 걸친 SNS 진실공방으로 이어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런 경찰 수뇌부 갈등과 관련해 2017년 8월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화상회의에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찰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게 사과한 뒤 회의를 시작하며 이 청장과 강 교장에게 “오늘 이후 당사자들은 일체 자기주장이나 상대 비방반론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지휘권 행사에 여러 고민을 했지만 경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이 시간 이후에도 불미스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과 대통령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철성은 “최근 경찰 지휘부의 갈등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데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경찰조직의 책임자로서 깊이 반성하며 저를 포함한 지휘부 모두 심기일전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장 역시 “국가적으로 엄정한 시기에 국민들과 일선의 동료 경찰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본연의 업무인 경찰 교육업무에 매진하겠다”고 사과했다.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관련 논란
2016년 9월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청구를 놓고 논란을 일으켰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 채 깨어나지 못하다 2016년 9월25일 사망했다.
경찰은 부검영장을 신청했지만 1차신청에서 기각됐다. 이철성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불명확해 부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부검영장을 조건부로 받아냈다.
이철성은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부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사가 부검의 필요를 인정하고 영장을 발부한다고 법적 판단을 내리면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센 반대여론 속에 결국 영장 집행을 포기했다.
△법원 판결과 다른 촛불집회 제동 논란
이철성은 “법원은 법원이고 경찰은 촛불집회에 계속 제동을 걸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왔다.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경찰청장이 오히려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는 2016년 12월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원에서 집회의 자유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의 뜻”이라며 “경찰은 율곡로와 사직로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촛불집회 주최 측의 청와대 방면 행진 신고에 내자동 로터리 이남으로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하며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이때마다 법원은 주최 측의 통고 및 통보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내자동 로터리에서 청와대 앞 200m,100m까지 점차 길을 터줬다.
이철성은 “시위대가 (청와대 인근으로) 행진하고 다시 나온다는 신뢰만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안 지켜지고 있다”며 “경찰은 율곡로까지만 행진하고 그 안으로는 오후 6시까지만 집회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가진다’(헌법 21조1항)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21조2항)라고 못박고 있다.
헌법을 통틀어 ‘허가’라는 단어는 오직 21조2항에만 등장하는데 그만큼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현행법이 집회와 시위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는 이유다.
이철성의 발언과 관련해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이 “법치주의에 도전하겠다는 망언”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경찰은 경찰이 아니다”고 질타하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 ▲ 2016년 8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특별청문위원회에서 이철성 내정자가 음주운전 사고 당시 신분을 숨긴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 제기
2016년 7월 이철성이 경찰청장에 내정되자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5년 정선경찰서장 재직 때 투자 유망지 인근에 별장을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이철성은 2005년 부인 명의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일대의 대지(531㎡)를 매입해 2층짜리 건물을 신축했다. 한 차례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이 인근 부동산개발업자의 평가를 인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부동산의 시세는 4억 원 정도로 공직자 재산내역서에 명시된 1억1천만 원보다 4배가량 차이가 났다.
박 의원은 이철성이 정선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위를 통해 얻은 지역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박 의원실에 “이 부동산은 노후 대비용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밀양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밀양 송전탑 시위 진압을 지휘한 책임자였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원회는 “경찰청장 내정자의 이름은 밀양 주민들에게는 기억하기조차 싫은 이름”이라며 “이철성은 2013년 말 경남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송전탑 현장에 하루 3천명 이상의 경찰 병력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6·11 밀양 송전탑 8개 농성장에 대한 철거 행정대집행은 그야말로 최악의 국가 폭력이었다”며 “밀양 주민들은 행정대집행 이후 불안과 우울증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겪었고 정신과 진료로 항우울제·수면제 등을 처방받은 횟수만 200건을 넘는다”고 비난했다.
음주운전 의혹도 불거졌다.
이철성은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1993년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철성은 “23년 전의 일이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행동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음주운전을 계기로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해왔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2016년 8월18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철성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낼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보험사 기록에 나타난 피해 차량은 승용차와 봉고차 등 2대다. 탑승 인원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인피해로 보험금이 지급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기재됐다. 차량 2대의 대물 피해로 지급된 보험금은 712만5320원이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외에 중앙선 침범까지 포함된 사고였음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피해 차량이 2대였다는 사실로 미뤄 당시 사고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의 피해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사고가 난 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여서 속도를 낼 수 없었고 후보자가 잠시 차선을 넘어가 봉고차 뒤쪽을 받고서 이어 승용차와 충돌했다”며 “봉고차 충돌 위치는 차량 뒤쪽이라 인명피해가 없었고 승용차와 충돌한 것은 충격이 감소한 뒤여서 두 차량 모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철성은 당시 신분을 숨겨 경찰징계를 피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인사청문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철성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징계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너무 부끄러워서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논문 표절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철성 내정자가 2000년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논문의 상당 부분이 다른 논문의 내용을 인용이나 각주 표시없이 그대로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표절검사서비스 카피킬러를 통해 검사한 결과 이 내정자의 논문 표절률이 32%로 내용의 3분의 1가량을 표절했다”며 “전체 1191개 문장 중 동일문장이 121개, 의심문장이 428개에 달해 표절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등록차량 주소지 이전미비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8월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철성이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당시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 서울 정릉동의 한 아파트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철성은 “이사하는 과정에서 등록차량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 30여만 원의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다시 기존 주소지로 주소를 두 달 동안 이전했다”고 해명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2016년 8월9일 경찰청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철성은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에 1213㎡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부를 재산신고하지 않았다.
진 의원에 따르면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땅은 1213㎡ 가운데 일부인 92㎡에 해당하는 땅으로 주택 앞에 있는 도로용지다.
경찰청은 “문제가 된 도로용지는 2006년 126만 원으로 신고했고 현재 이철성 후보자의 지분 가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260만 원”이라며 “주택 옆 도로로 공유자가 많고 지목이 도로여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이철성 후보자가 현재까지 그 존재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2016년 8월22일 결국 이철성의 경찰청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다음날인 23일 이철성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했다.
△국회의원의 경찰 수뇌부 폭행 사건
2013년 7월15일 국회의원의 경찰 수뇌부 폭행 논란에 휘말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모 의원이 2013년 6월 중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한 음식점에서 경찰청 간부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뺨을 때리고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 자리에는 김태환 새누리당 안행위 위원장 등 여당 의원 3~4명과 이성한 경찰청장, 최현락 수사국장, 이철성 (당시 정보국장) 등 경찰 수뇌부 여러 명이 합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을 담당해온 10만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가 난 것”이라며 “만약 국가권력에 대한 부당한 폭행이 있었다면 이는 국가정보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기를 문란시킨 사건으로 사실 유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성은 경찰청 정보국장으로서 “이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참사’ 추모집회 관련 발언 논란
2009년 3월9일 ‘용산 참사’ 추모집회를 하다 다친 경비계 소속 경찰관을 위로방문하며 “차라리 전쟁 상황이라면 마음껏 진압했을텐데 그럴 수 없으니 우리로서도 답답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당시 “1980년대에는 솔직히 백골단 등이 투입돼 심하게 시민을 진압하고 폭력적 방법도 동원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누가 그러느냐”며 “어느 집회를 봐도 경찰이 먼저 공격하는 적은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어나자 이철성은 “당시 시위는 폭도 수준이었고 군사작전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경찰 작전이라는 것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여옥 폭행의혹 사건 과잉대응
2009년 3월에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폭행의혹 사건에 과잉대응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전 의원이 국회에서 폭행당했다고 신고하자 이철성은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경찰서장 이하 50여 명으로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렸다.
이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이정이 씨등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4명이 소명 부족으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4명 가운데 한명이었던 배모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여옥 의원에 대한 공동상해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며 “그런 혐의를 내게 적용할 까닭이 없다는 요지로 답한 적이 있지만 경찰은 느닷없이 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세 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배씨는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그날 그 시각에 사건이 있던 국회 본청에 가지도 않았다”며 “그 시각에 국회의원 회관에 있었으며 이를 증명해 줄 20여명의 동행자와 수십 명의 목격자가 있다”고 항의했다.
배씨는 “의원회관 CCTV나 출입자 명단을 확인해보면 금방 증명될 수 있는 일인데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집단폭행가담 혐의자로 만들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소환장을 보내는 것이냐”고 말했다.
△신영복 교수 작품 게시 관련 논란
2008년 9월16일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서예작품 ‘처음처럼’을 영등포경찰서 관할 지구대 7곳과 역전 파출소 1곳에 걸기로 했다가 취소해 논란을 일으켰다.
신 교수는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국가보안법)을 선고받고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이철성은 “경찰관으로서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다짐하는 뜻으로 신 교수의 허락을 받아 이 작품을 일선 지구대에 걸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신 교수의 전력이 논란을 빚자 반나절 만에 이를 철회했다.
이철성은 “일부 언론에 ‘무기수 전력 서예작품 경찰서 걸린다’는 식으로 제목이 나오고 인터넷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면서 우리의 순수한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며 “신 교수한테도 결례인 것 같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철성은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식의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영등포서 방침에 대해 “글씨체에 빨간색이 묻어 있느냐”며 “대다수 고생하는 일선 경찰을 생각해서라도 과잉충성하지 말라”며 비판했다.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반대시위 강제진압
2008년 8월7일 영등포경찰서장으로서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반대시위를 강제진압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당일 밤 10시 촛불문화제를 이어가던 시민들과 언론단체 대표와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고 연행했다.
언론노조는 “군사정권의 엄혹하던 시절에도 언론노조 위원장을 연행한 적은 없었다” 항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 8월14일 어청수 경찰청장,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철성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전경 1개 소대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KBS 국정감사에서 이철성은 당일 정황을 묻는 천정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철성은 “당일 권혁부 KBS 이사께서 신변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면서 미리 KBS 내부에 진입해 있던 정보관을 불러 경찰력 요청을 했으며 이 정보관이 전화로 보고해 투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꼭 이사회의 요청이 없더라도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