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7일 KBS에서 방송된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한국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깨는 차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조를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주식시장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도 해외에 투자하지만, 외국의 자본가들도 국내 투자를 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일정 수준의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주주의 기준은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또는 종목당 시가총액 50억 원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5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투세가 도입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응해 최근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많은 근로자가 일터를 잃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후 처벌보다 예방 강화 쪽으로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