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검찰, '횡령 배임 사기' 혐의로 조양호 구속영장 청구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7-02 14:58: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횡령 배임 사기' 혐의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구속영장 청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 회장은 4일이나 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은 조 회장 일가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조 회장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했으며 2014년 말 발생한 항공기 회항사건과 관련해 첫째 딸인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조 회장이 검찰에서 상속세 포탈 부분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조세포탈 혐의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부친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도 고발됐다. 조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가 내지 않은 상속세는 8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조 회장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회장은 6월28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최신기사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SK해운, 초대형 원유 운반선 10척과 운송 사업권 97737억에 매각
KB국민은행 임단협 잠정합의안 노조원 투표서 부결, 4.9일제 도입 보류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연임 확실 3월 주주총회서 확정
LS 2025년 매출 31.8조 사상 최대, 주요 계열사 북미·유럽 수주 확대
SK하이닉스 'B·T·S'로 맞춤형 HBM 준비, 20단 이상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채널Who] 달은 누구 소유인가? 일론 머스크의 '자체성장 도시' 계획이 우주조약과 ..
농협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5112억 2.3% 늘어, 비이자이익 증가 영향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특검 추천 놓고 대통령 격노한 적 없다" "합당은 양당이 결정..
웹젠 2025년 영업이익 297억 45% 감소, 자사주 10.5% 소각 결정
메리츠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3501억, 증권 호조에 '사상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