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90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전영묵</a>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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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해야 하는 데 따른 부담을 안을 수 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도 '삼성생명법' 찬성,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90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전영묵</a> 삼성전자 보유지분 매각 부담 커져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7/20200731153436_1232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90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전영묵</a>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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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삼성 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 개편을 강제하는 법안에 처음으로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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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규모를 놓고 과다하고 지적하자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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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당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84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종구</a> 전 금융위원장은 보험사의 관리비용은 물론 규제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래통합당에서도 특정기업을 노린 법안이라며 반발했고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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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에서 박용진 의원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7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용우</a> 의원이 6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은 위원장도 이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인 만큼 연내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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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해 단독으로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고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에 뜻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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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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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시가’ 기준으로 총자산의 3% 미만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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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회계처리를 시가로 평가하도록 했으나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취득한도를 산정할 때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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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실제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곳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이라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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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주요 계열사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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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대규모로 처분해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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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 8.8%를 31일 종가기준 시가로 환산하면 24조 원이 넘는다. 올해 1분기 기준 삼성생명의 자산은 309조 원가량으로 3%인 9조2700억여 원을 초과하는 주식은 매각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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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면 전 사장으로서는 삼성전자로부터 받는 배당금 수입 감소와 삼성전자 지분가치에 해당하는 자산 감소 등이 발생해 실적과 주가, 사업추진에 부담을 안을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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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2019년 삼성전자로부터 7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수익을 얻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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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면 당장 현금흐름은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주식 처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5년(최장 7년)에 걸쳐 나눠 매각할 수 있고 그 기간에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우량자산 감소에 따른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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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장은 보험업황 악화로 부진한 삼성생명의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은 만큼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달갑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