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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행장후보에 김인회 이문환 심성훈, KT 자본확충안 제시했나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02-27 16: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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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케이뱅크 행장으로 김인회 전 KT 경영기획부문장 사장, 이문환 전 BC카드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거명되고 있다. 

KT 출신인 세 사람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면서 KT가 앞으로도 케이뱅크 운영의 주도권을 유지할 만한 확실한 자본확충방안을 다른 주주들에게 내놓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케이뱅크 행장후보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56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인회</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329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문환</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728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심성훈</a>, KT 자본확충안 제시했나
▲ (왼쪽부터) 김인회 전 KT 경영기획부문장 사장, 이문환 전 BC카드 대표이사 사장,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27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는 앞으로 3월 중순까지 2~3차례 회의를 더 열고 행장 최종후보를 고른다.

최종후보는 3월 말로 예정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현재 다음 행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모두 KT 출신이다. 

김인회 전 사장, 이문환 전 사장, 심성훈 행장을 포함해 케이뱅크 정관에 따라 행장 후보군으로 관리되고 있는 옥성환 케이뱅크 경영기획본부장, 안효조 케이뱅크 사업총괄본부장 등도 모두 KT에서 넘어왔다. 

이 가운데 김인회 전 사장, 이문환 전 사장,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등이 경험 측면에서 다소 앞서 있다는 평가를 업계로부터 받고 있다. 

김인회 전 사장은 케이뱅크 출범 당시 준비단장을 맡아 사실상 케이뱅크의 설계자로 여겨진다. 

함께 KT 사장으로 일했던 이동면 전 KT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 사장이 최근 BC카드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되며 김인회 전 사장도 케이뱅크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시선이 늘고 있다. 

이문환 전 사장은 BC카드를 2년 동안 이끌어 KT계열사 사장급 가운데 가장 풍부한 금융회사 운영경험을 갖췄다. 

KT가 BC카드를 통한 우회증자로 케이뱅크에 자본확충을 하게 된다면 BC카드와 케이뱅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기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심성훈 행장은 초대행장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케이뱅크를 2년 넘게 착실히 이끌어왔다. 그동안의 공을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할 수도 있다.  

다음 행장후보로 KT 출신들만 거명되는 것을 놓고 KT가 앞으로도 케이뱅크 운영의 주도권을 쥔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시선이 나온다. 

KT가 비상상황에서도 케이뱅크에 자본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뒀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이 KT 주도의 케이뱅크 운영이 이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케이뱅크 자본확충에서 비상상황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KT는 자회사를 통한 우회증자 등으로 자본을 수혈하는 ‘플랜B’를 실행해야만 한다. 

KT가 플랜B를 실행할 가능성은 최근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다루기로 했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3월 첫째 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특별법을 통과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 비상법안 통과가 다음주 국회에서도 있을 수 있다. 3월 임시국회가 4·15총선 전 마지막 국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셈이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고 대주주에 오를 수 있다. 

케이뱅크 주주사의 한 관계자는 “KT가 케이뱅크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될 것이라는 점을 주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KT가 유상증자를 이뤄내고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보통주 지분율에 따른 주요 주주사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IMM프라이빗에쿼티(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KG이니시스(5.92%), 다날(5.92%) 등 8개로 나머지 13개 주주사는 1~2.5%가량의 지분을 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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