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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윤석열,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로 ‘양날의 칼’ 위에 서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0-21 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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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로 ‘양날의 칼’ 위에 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식사를 마친 뒤 집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배경에는 정국의 키를 쥔 상황에서 수사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민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는 ‘양날의 칼’

21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과잉수사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정 교수의 여러 혐의를 입증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단으로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야당 등은 "실컷 수사해 놓고 왜 이제 갑자기 꼬리를 내리느냐"고 비난할 것이 예상되고 여당 등은 "그럴 걸 왜 그렇게 과잉수사를 했느냐"고 비판할 것이 점쳐지기 때문에 수사 혐의를 바탕으로 한 수순을 그대로 밟은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17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자 “수사결과가 없다는 말 자체가 수사내용의 유출을 많이 틀어막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태도도 보였다.

그 뒤 나흘 만에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격 결정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도 전체 11개에 이른다. 기존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허위신고)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정 교수가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운영에 깊게 관여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검찰에서 판단한 셈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피의자의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 시작 직후 개인자산관리사(PB)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을 통해 동양대 연구실의 PC를 외부로 반출한 데 이어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교체했다.

정 교수의 건강은 구속영장 발부에 변수로 꼽힌다. 정씨는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졌고 검찰조사 때도 건강문제를 여러 차례 호소했다. 

검찰은 변호인단과 협의해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살펴본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정 교수의 건강상태와 관련해 구속수감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안좋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충분히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유방암 투병 도중에 구속된 전례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범죄 혐의가 일부 소명되더라도 피의자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법원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대상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도 조씨의 건강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정 교수가 구속되지 않으면 윤 총장은 과잉수사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그는 국정감사 답변에서 조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조 전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더욱 결집될 수 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추가 조사하기 위한 탄력도 떨어지게 된다.

윤 총장의 입지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전부터 정 교수의 기소와 맞춰 윤 총장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국 소환조사로 이어질까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조 전 장관의 소환조사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김 차장이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자택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조 전 장관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서 운용하는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에 관련됐을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총장은 향후 조 전 장관을 소환조사할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해 최대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정 교수의 혐의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조 전 장관을 직접 부르는 일도 상대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과 관련해 공식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진행상황 자체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 교수는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며 “법원이 정권 눈치를 보고 기각한다면 사법부의 치욕적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여야 공방을 피하기 힘들다”며 “이번 일이 조 전 장관의 소환조사 여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과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정국이 흔들릴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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