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Who] 김명수, '사법개혁'과 '적폐청산' 거센 요구에 곤궁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2-01 15: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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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공세로 갈수록 어려운 처지로 몰리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틈날 때마다 사법부 개혁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보수적 집단으로 꼽히는 법원을 자체적으로 뒤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252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명수</a>, '사법개혁'과 '적폐청산' 거센 요구에 곤궁
김명수 대법원장.

김 대법원장은 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침묵을 이어가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비판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을 공격하는 것은 재판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여권을 중심으로 김 지사의 재판을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자사의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사법부 개혁’으로 이번 사태를 정면 돌파한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대표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통해 사법부 인적 청산과 법관 탄핵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탄핵소추해야 할 판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1월31일 “최근 사법농단의 실무자였던 임종헌과 정점인 양승태가 구속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법농단 과정에서 주어진 직분을 어긴 무수히 많은 판사들이 책임지지 않고 법관으로 남아 재판을 하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김 대법원장이 사법적폐 청산에 소극적임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공식화하며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적폐청산을 놓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감봉 징계를 받았던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1월1일자로 소속 법원에 복귀했다. 게다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로 꼽혔던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마저 정직 6개월을 받는 데 그쳤다.

양승태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1호 판사로 불리는 서기호 변호사는 2018년 12월26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법원 스스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직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나면 일선 판사로 복귀할 수 있다. 그들은 고등부장이기에 차관급 대우를 계속 받게 된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사법농단을 주도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만들어 외부 인사를 참여하도록 하는 사법개혁방안을 놓고도 법원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2018년 12월에 열린 사법개혁 토론회에서는 사법행정회의 권한에 비판적 의견을 보인 판사들이 대다수였다. ‘사법행정회의 존재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법원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으로서는 ‘사법개혁’방안을 둘러싼 법원 내외부의 온도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외부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개혁안을 마련하면 법원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반면 사법부의 자정 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외부에서 더한 칼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장을 지냈던 한승헌 변호사는 1월28일 KBS1 라디오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에 출연해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습에  방관하면서 너무 뒤에 물러서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사법부는 외풍 아닌 내부가 곪아 터지는 내풍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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