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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가계부채 대책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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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빚 제로 다시살기 운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가계부채를 가리키는 검은 봉투를 매고 금융감독원으로 가고 있다. <뉴시스> |
금융위원회가 1천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조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상품 전환방안을 포함한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은행들은 금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상품 전환정책이 은행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월24일부터 기존의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장기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환되는 상품의 이름은 '안심전환대출'로 약 20조 원의 규모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상품 가운데 상당수는 대출기간 동안 기준금리가 바뀔 경우 대출금리도 함께 변동된다. 대출만기가 되면 한 번에 돈을 모두 갚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품을 연 2% 대의 고정금리에 돈을 나눠서 갚을 수 있는 상품으로 바꿀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으로 국내 은행 16개의 주택담보대출상품 가운데 변동금리이며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로 한정했다. 이 경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안심전환대출로만 상품을 바꿀 수 있다.
고객이 안심전환대출로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식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대출에 매겨지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모두 면제한다.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인 고객들이 기존에 담보로 잡은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며 전체 대출금도 5억 원보다 적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어야 하며 최근 6개월 동안 연체가 된 적도 없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상품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고정금리이며 기존상품과 달리 원금 대신 매달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0조 원이 모두 전환되면 고정금리대출과 거치방식이 아닌 분할상환대출이 각각 최대 5.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변동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줄이고 시중금리가 상승해 이자비용도 급격하게 증가할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상품을 운용하기 위해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도록 했다. 은행은 전환규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를 매입해 1년 동안 소유해야 한다.
대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은행은 주택자금 대출의 비율에 맞춰 이 기금의 출연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한다. 2016년부터 출연료 감면혜택이 실시될 경우 은행 등이 부담하는 출연료 비율은 이전보다 2천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행들은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될 경우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에 쓰일 20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저당증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최소 연간 1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가계부채 문제까지 정부로부터 떠맡겨진 셈”이라며 “주택저당증권 의무구매 외에도 기존상품의 3~4%대 금리를 포기하고 2%대 안심전환대출로 상품을 전환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실제로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출규모가 20조 원에 불과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1030조 원을 넘긴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고정금리로 대출을 전환한다 해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