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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용한 행동파', 행동하는 지식인 강조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6-29 08: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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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박상기 법무부 장관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상기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다.

형법 전문가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을 위한 연구와 실천에 오랫동안 힘을 쏟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자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1952년 전라남도 무안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법대 교수로 임용돼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연세대 법과대학장과 동덕여대 재단 이사장도 지냈다.

형법 전문가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법조계 개혁과 법률정비에 노력했다.

검찰과 법무부가 문민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기구로 거듭나야 함을 줄곧 주장해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손발을 맞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김준연 전 장관에 이어 사법시험을 치르지 않은 역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다.

경영활동의 공과


△법무부 장관 지명
2017년 6월27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경환 전 후보자가 낙마하고 11일간 고심한 끝에 박상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상기를 두고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법학자”라며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법학자”라며 “법무부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등 새 정부의 종합적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상기는 지명된 뒤 “(임명된다면) 학자와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기는 그동안 학자신분으로 또 진보 시민단체 고위 간부 신분으로 사법제도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청와대가 안 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비사법고시에 교수출신 인사인 그를 낙점한 것은 그만큼 검찰과 법무부 내부의 적폐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라고 해석되고 있다.

△경실련 공동대표 시절
박상기는 2012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아 지속적으로 경실련 활동을 해왔고 2017년 5월에는 공동대표에 선출됐다. 경실련은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다. 그는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박상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 2017년 5월11일 경실련 공동대표 이름을 걸고 쓴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칼럼에서도 “검찰개혁은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법과 정의가 평등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검찰의 문민화를 통해서 법무부를 검찰조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취하고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Who Is ?] 박상기 법무부 장관
▲ 2012년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2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 이·취임식'에서 신임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취임한 박상기 연세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검찰개혁 주장
박상기는 국내 형사법, 형사정책 등의 권위자로 꼽힌다. 오랜 동안 형사법을 연구하며 저서도 여러권 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2007년 11월 제11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선임됐다.

2010년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법무부가 검찰의 기소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9월30일 세미나를 통해 검찰 기소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시안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세미나에는 공판 분야에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 제한 등의 제안이 나왔다.

△동덕여자대학교 재단 이사장에 올라
2004년 7월에 동덕여자대학교를 운영하는 동덕여학단 이사장에 올라 약 3년 동안 재직했다.

당시 동덕여자대학교는 오랜 학내 분규 사태를 겪어 학사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동덕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재단 비리 척결과 교내 민주화를 요구하며 머리를 깎고 수업을 거부하는 등 투쟁을 이어가는 데도 꿈쩍도 하지 않던 재단은 조원영 전 총장이 선물·옵션 투자에 뛰어들어 학교 돈 20억 원을 날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백기를 들었다.

당시 연세대 법무대학원장으로 있던 박상기가 구원투수로 투입됐다.

박상기는 이사장 취임후 한 인터뷰에서 “오랜 학내 분규에 시달린 학교일수록 구성원들이 뜻을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흔들리기 쉽다”며 “구성원들이 상처받지 않게 모든 의사 결정을 민주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박상기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호흡을 맞춰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박 후보자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권력과 유착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고 주장해 왔던 점을 감안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 가운데 하나인 공수처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지면서 장·차관과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꾸준히 설립을 추진했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번번히 무산된 기관이기도 하다.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 당장 야당이 정밀검증을 벼르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미 안경환 전 후보자가 낙마한 터라 야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박상기의 법무부 장관 지명발표가 난 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ho Is ?] 박상기 법무부 장관
▲ 박상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27일 오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 평가

비사법고시 출신이긴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검사들과 접촉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그가 합리적인 법무·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북인식이나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그가 썼던 글들을 예로 들며 이념편향적인 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그는 북한을 적국으로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통진당 해산판결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지인들은 그를 두고 ‘올곧은 선비’ ‘조용한 행동파’ 등으로 평한다.

교단에 서면서 학업성취도나 수업참여도가 낮은 제자들에게는 가차없이 C나 D 학점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절대평가로 학점을 줄 시절에는 C와 D 학점을 많이 줘서 ‘CD플레이어’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제자들에게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생들의 자치 학술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학회 세미나에 참석해 직접 논평을 하기도 했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87년 9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됐다.

1995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로 일했다.

199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996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998년부터 2003년 3월까지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1998년 5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위원을 맡았다.

200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문위원,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2003년 3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지냈다.

2004년 7월부터 약 3년간 동덕여자대학교 이사장을 맡았다.

2007년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제11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2012년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2017년 5월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7년 6월 27일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 학력

1970년 서울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4년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괴팅겐대학교 대학원에서 형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가족관계

◆ 상훈

2005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 기타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법연습, 형법학, 법학개론, 형법강의, 형사정책, 형사특별법, 형법의 기초, 형법학 등의 저서가 있다.

박상기의 저서는 법학 강의교재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Who Is ?] 박상기 법무부 장관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록


“기대와 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통합과 소통으로 민생 안정을 이루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2017/06/27,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학자와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 (2017/06/27, 27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리나라처럼 수사·기소권이 100% 독점된 경우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검찰개혁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을 상대로 한 싸움인 만큼 국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이 다 똑같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국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 무관심이 정치부패를 낳는 것처럼 검찰개혁에 대한 허무주의적 사고가 우리에게 인권침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7/04/17, 민중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정치권과 검찰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검찰 조직은 인사상의 배려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개혁은 검찰권이 국민 위에 군림을 허용하는 권력이 아님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2016/01/12,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는 제목의 서울신문 기고에서)

“일부 당원의 행위를 일반화해 불법 정당으로 판단해서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위협으로 비친다.” (2015/01/15, 시사인 기고문 ‘술집 개가 무서우면 손님이 오지 않는다’에서)

“현재 성매매특례법은 개인의 자유결정권을 너무 깊숙이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 실정법의 모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2013/01/10,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리걸 마인드와 함께 비즈니스 마인드도 필요한 시대다. 국내 송무사건 시장이 작은 편인 데도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송무사건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 로펌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데는 그만큼 시장성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법조인들은 그 시장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는 법조인을 많이 배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보다 수준 높은 법조인을 배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법과목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005/04/25,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불법 비자금을 대선자금으로 건넨)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자는 의견은 정경 유착에 찌든 우리나라 특유의 주장으로서 언젠가는 단절되어야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불구속 기소를 통해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2004/03/07, '대선자금 수사의 방향'이라는 국민일보 기고에서)

“법무부는 법무실과 검찰국 등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의 검사 독점을 없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3, 연세법학회 동계 세미나 발표 논문 ‘한국 검찰,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자금세탁 처벌의 목적은 불법적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원을 찾아내고 이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정치자금의 원천이 되는 기업의 비자금이나 로비자금, 리베이트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 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상실될 것이다.” (2001/03/02, 국회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일명 돈세탁방지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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