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가 늦게 도착할 경우 임시로 2% 할당관세를 납부하고 이후 증명서를 제출해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가스공사의 환급 누락은 4항차에 이른다.
각각 2023년 11월13일 수입분에서 7억8976만 원, 11월22일 수입분에서 16억3490만 원, 12월1일 수입분에서 13억5698만 원, 12월7일 수입분에서 15억2781만 원을 환급받지 못했다.
가스공사는 사후 감사에서 담당자와 관리 책임자 전원을 징계했다.
원산지증명서를 받고도 환급 절차를 밟지 않은 D 대리는 정직 1개월, 구두 인계에 그친 E 대리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B 부장은 감봉 3개월, 최고 관리자격인 A 기지본부장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자체 점검에 나서지 않아 견책을 받았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금전적 손실이 큰 것은 물론 인계, 검토, 보고 체계가 무너진 대표 사례”라며 “국제 통상 환경에서 관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기업부터 관리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