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에 군대 병력을 투입한 일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5일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조계에선 우리나라 헌법과 계엄법에 계엄 선포 상황에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놓고서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용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해 조치로 전직 신분이 됐고 국방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김 차관은 군 병력 투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도 김 차관은 "작성 주체는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언론 보도를 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차관 직책에 있으면서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진술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