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년 11월2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증권대상’ 시상식에서 서유석(오른쪽)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운용 부문 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골프장 내부거래 논란 재점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7월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입혔다"며 공정거래위에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미래에셋 계열사 두 곳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고, 결국 두 곳은 각각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는 보통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 다만 법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다.
벌금형이 나오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23년 1월 현재 네 차례 공판이 진행됐고, 오는 4월 다음 공판이 열린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중기부에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미래에셋그룹 계열사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가 대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020년 5월27일 미래에셋 계열사에 과징금 43억9천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내리며 약 2년 반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이 내부거래를 직접 지시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금전적 지원으로 과태료 부과받아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23일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유석은 2016년 11월부터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생명이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금전적 지원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가 판매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판매촉진비, 광고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생명에 포럼 관련 비용을 제공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 PE(프라이빗에쿼티)부문 전 대표 불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9년 7월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 전 대표 A씨와 현직 상무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서유석은 2016년 11월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검찰은 이정훈 당시 서울 강동구청장도 서울시의원 시절 이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밖에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사채업자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공범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된 법인 2곳도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모두 1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출자를 받은 시니안유한회사가 코스닥 상장사인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의 지분을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와이디온라인의 지분을 매수하는 주체가 클라우드매직이 아닌 사채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매각해 269억 원 규모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채업자들은 클라우드매직을 통해 와이디온라인의 경영권을 획득한 뒤 주식을 내다 팔고 회사자금 154억 원을 무단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클라우드매직의 대표이사로 일한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사채업자인 동생의 범행을 도왔다고 검찰은 봤다.
△높은 내부거래 부담
금융위원회는 2018년 3월 펀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비중을 50%에서 25%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펀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비중을 2018년 45%에서 해마다 5%포인트씩 2022년까지 25%로 낮춘다는 것이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계열회사인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와 미래에셋생명을 통해 판매한 펀드상품의 비중이 높았다. 앞서 서유석은 2016년 11월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개정안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상품 판매를 줄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수익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해외 골프·여행 접대 증권사 불명예
금융감독원은 2017년 2월15일 증권사 23곳과 자산운용사 19곳을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위반으로 행정제재했는데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이 불명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제재를 받은 자산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해 신한BNP 파리바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IBK자산운용, 베어링자산운용, KB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KTB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등이었다
△사전 자산배분 기준 위반으로 금감원 제재 받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 자산배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2016년 7월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USB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등 4개사는 사전 자산배분 기준을 어겨 '직원주의' 또는 '자율처리' 제재를 받았다.
자산운용사는 여러 펀드나 일임계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동자산을 투자해 사들일 채권 등의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사전계획(사전 자산배분 계획)을 세운 뒤 거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사전에 브로커와 채권을 거래하고 나서 법규를 지킨 것처럼 사전 자산배분 보고서를 사후에 꾸미는 방식이 관행으로 퍼져 있었다.
△펀드 과대평가로 금융당국 제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펀드 자회사의 외화대여금을 과대평가하고 펀드와 고유재산 사이 불법거래를 해 견책 1명, 주의 1명의 제재를 받았다.
2013년 8월28일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회사의 외화대여금 2억6100만 헤알(브라질 화폐)을 명목가치로 평가한 것을 적발해 제재했다. 이 외화대여금에 당시 이자율을 적용해 현재가치인 1억9900만 헤알로 평가해야 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 평가에 일관성을 위지하기 위해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평가하게 돼있다. 비상장외화표시 증권의 경우는 회계법인 등이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