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인수합병에 의무공개매수제도 필요"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9-12 16:40: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실제 주당 거래가액과 주가의 차이)에 따른 이익 독점을 줄이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중소기업 주식 취득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식 취득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하거나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 인수 시 이에 준하는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인수합병에 의무공개매수제도 필요"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로고.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 특정 비율 이상을 매수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폐지됐다.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식 취득거래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이익이 대주주에게만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선택하지 않는 법제도 아래에서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대주주 지분을 이미 장외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한 뒤 매수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따른 투자이익이 대주주에게만 귀속된다"고 봤다. 

그는 "주식취득거래에서 주식 양도에 따른 지배권이 이전될 때 인수기업은 통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에 관한 평가는 매수인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7년까지 20% 이상의 지분 매매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인수기업이 중소기업인 사례에서 43∼55%, 피인수기업이 중소기업인 사례에서 37∼50%, 인수·피인수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사례에서 52∼6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인텔에 50억 달러 지분투자, 로이터 "TSMC에 잠재적 위협"
한국GM 노사 임금교섭 잠정합의, 기본급 인상에 성과급 1750만원 지급
고려아연 자사주 잔여분 연내 전량 소각, "총주주환원율 200% 목표"
현대차 미국서 해외 첫 'CEO 인베스터데이', 2030년까지 77조3천억 투자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 "운영 지속하기엔 손실 너무 커"
삼성전자 XR기기 '무한' 10월22일 공개, 곧바로 정식판매 돌입
SK하이닉스 HBM4 엔비디아 최대 공급사 전망, 삼성전자는 속도 우위
해킹 사태에 고개 숙인 롯데카드 조좌진, "사임 포함한 인적 쇄신 약속한다"
금감원 직원 1100여명 국회 앞 조직개편 반대 집회, "자리 나눠먹기 위한 해체"
노동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도움" "구체적 메뉴얼 마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