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처남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 소유의 회사 4곳을 계열사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br />
<br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공정위, 한진그룹 '위장계열사' 숨긴 혐의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검찰에 고발"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8/20180813143325_5928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한진그룹 회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과정에서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회사 4곳과 관련해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냈다.<br />
<br />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조 회장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과 그 아내 등 조 회장 친족이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br />
<br />
태일캐터링은 1997년 설립한 뒤 대한항공에 기내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로 이상진 회장과 그 아내가 지분 99.55%를 쥐고 있다.<br />
<br />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에 식품선별과 이물질 제거 등 식재료의 전처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상진 회장과 그 아내 등 가족이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br />
<br />
세계혼재항공화물은 소량화물을 끌어모아 대량화물로 만들고 이를 대한항공 항공편을 활용해 운송하는 회사인데 이상진 회장 이외 다른 조 회장 처남인 이모씨 부부가 지분 60%를 쥐고 있다.<br />
<br />
이 회사 4곳이 공정거래법상 한진그룹 계열사인데도 조 회장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누락해왔다.<br />
<br />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약 15년(청원냉장은 10년) 동안 태일통상 등 4곳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해 2014년 이후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br />
<br />
조 회장은 2014~2018년 이상진 회장 등 친족 62명을 친족 현황에서 빠뜨리기도 했다.<br />
<br />
태일통상 등 회사 4곳은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등 적용을 면탈해왔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서 빠져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왔다.<br />
<br />
조 회장이 계열사와 친족을 인식하고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br />
<br />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조 회장과 그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제안으로 태일통상과 태일케터링이 거래하기 시작했다. 조 회장은 공정위 제출 자료에 자필서명을 해왔다.<br />
<br />
대한항공 비서실이 조 회장 가계도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조 회장은 친족들 자료를 공정위에 내지 않았다.<br />
<br />
공정위는 한진그룹에 친족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 소유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br />
<br />
이를 통해 앞으로 다른 친척이나 위장 계열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br />
<br />
또 태일통상 등 회사 4곳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 동안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를 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br />
<br />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보도자료를 내고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과 관련 회사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br />
<br />
한진그룹은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을 놓고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행정착오를 저질렀다”며 “특히 태일통상 등 회사 4곳은 해당 친족들이 독립 경영하고 있어 신고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br />
<br />
한진그룹은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공정위에 재심의를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하겠다”며 “앞으로 동일인 친인척 현황 등 지정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