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24일 오후 1시 서울 양천구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조 전 사장이 24일 오후 12시55분경 서울 양천구의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법무부에 들어가면서 사과했다.
조 전 사장은 24일 오후 12시55분경 서울 양천구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답한 뒤 고개를 숙인 채 조사실로 걸어갔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조사대)는 조 전 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는 조 전 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조사대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이른 시일 안에 소환 조사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장은 이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가운데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지닌 사람만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대는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최근 10여 년 동안 외국인 가사도우미 10∼20명을 데려와 평창동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과 이촌동의 조 전 사장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대는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받아 한진그룹 일가의 집에 들여보내는 데 관여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는 16일 대한항공 인사담당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