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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내리고 알뜰교통카드 시범 도입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1-31 1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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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해 국민들의 교통 이용부담을 낮춘다.

공적임대주택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을 꾀하고 건설·운수분야를 혁신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내리고 알뜰교통카드 시범 도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31일 교통·주거 서비스 개선, 혁신성장 성과 가시화,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정기권 도입과 함께 보행 및 자전거 마일리지를 결합해 10~30% 수준의 요금할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상반기 울산, 세종, 전주에서 시작한다.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현재 30km에서 50km로 완화해 환승할인 적용범위를 넓히고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 노선을 확대해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줄인다.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곽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해 국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매장 대기가 필요 없는 모바일 선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바꾼다.

고속철도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을 확충하고 포항~영덕 등에 지선 셔틀열차를 도입한다. 환승편의를 위해 차량공유제(카셰어링) 전용구역을 공주역과 울산역 등 14개 역사에 추가로 설치한다.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선에 생체인식(지문·정맥 등)을 활용한 탑승수속을 시행하고 택시 정액요금 제도 도입(인천·김포공항 등), 항공-철도 티켓 통합발권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자동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사고·침수 등 중대손상으로 보험사가 폐차 처분한 차량이 불법유통 되지 않도록 폐차이행 확인제를 도입하고 신차구입 등 자동차 등록 증가에 대응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 한해 올 한해 공적임대주택 17만 호, 공공분양주택 1만8천 호 등 공적주택 18만8천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주거복지로드맵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도 세웠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맞춤형 주거상담서비스 제공하는 마이홈센터를 지난해 42곳에서 올해 52곳까지 확대하고 주거복지사 확충, 법률·금융 등 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임대시장 조성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에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임대등록 시스템 구축, 세법 개정 등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주거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제공도 확대한다.

1인·소형가구 증가에 대응해 개축·수선 등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난방비 등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큰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세종, 오산, 김포 등에 연내 준공하고 동탄 등에 추가 조성사업도 착수한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과열된 서울 일부 지역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투기수요 확산을 차단하고 1월 신 총부채상환비율(신DTI) 시행,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8.2 대책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전체 일자리의 약 15%를 차지하는 대표 일자리 산업인 건설·운수분야를 혁신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지는 방안도 2018년 업무계획에 담았다.

외형·물량 키우기에 치중했던 건설산업을 공정경쟁에 기반한 질적 성장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건설업종 개편을 추진하고 불법 하도급 2진 아웃제,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활성화 등 산업 선진화를 추진한다.

하도급 정보 공개와 적정성 심사 강화 등으로 하도급업체의 보호도 강화한다.

화물운수업은 택배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업종개편을 추진하고 위탁과 수탁을 통해 차량을 운행하는 차주보호와 화물차안전운임 등을 도입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다.

취약분야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택배차량의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하고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사업자의 비용 전가 금지, 버스 종사자 휴식시간 확보 등도 추진한다.

공공인프라를 개방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해 첨단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댐·정수장 등을 신기술 시험공간으로 개방하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매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클라우드를 구축한다. 또한 창업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빅데이터도 민간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교통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방안,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방안,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 혁신성장을 위해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산업의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 등을 2018년 업무계획에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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