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현지시각 1일 폐자동차(ELV)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담합을 한 자동차 제조사 15곳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15개 업체에 4억5800만 유로(약 7천28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대자동차·기아도 1195만 유로(약 191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폐차 담합'을 벌인 자동차 제조사 15곳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와 제조사들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약 15년 동안 폐차 재활용 관련 반경쟁적 계약과 조직적 관행을 이어왔다.
ACEA와 제조사들은 폐차 재활용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차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활용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재활용률, 재활용 소재 사용 규모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재활용률만 지켜왔다.
EU 지침에 따르면, ELV로 분류되는 폐차의 최종 소유자는 처리업체를 통해 무료로 차를 처분할 수 있으며 비용이 수반되면 제조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독일 폭스바겐이 1억2770만 유로(약 2천31억 원)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고, 일본 도요타는 2355만 유로(약 375억 원)를 부과 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인정한 모든 기업에게 10%씩 과징금을 일괄 감면했다고 밝혔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