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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4억 이하 주택 사도 ‘1주택자’ 종부세 혜택, 부산은 제외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4-15 09: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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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4억 이하 주택 사도 ‘1주택자’ 종부세 혜택, 부산은 제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수도권 등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

광역시 내 군 단위로 분류되는 대구 군위군과 접경지인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부산은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발표했다. 다만 강화·옹진·연천·군위는 포함됐다.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게 됐다.

두 번째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10곳을 추진하고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어지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1조4천억 원 규모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지정을 목표로 4월내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하는 방식 등으로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창업을 조건으로 발급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확대한다. 

비자를 받을 인원 역시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로 늘린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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