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산업부 산하기관 39곳, 5년 반 동안 벌칙성 부과금 1100억 내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09-19 14:03: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전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기관들이 지난 5년6개월 동안 낸 벌칙성 부과금 규모가 1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기관 39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1100억 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 산하기관 39곳, 5년 반 동안 벌칙성 부과금 1100억 내
▲ 한국전력공사 로고.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기관 39곳이 낸 벌칙성 부과금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24억 원, 2017년 464억 원, 2018년 112억 원, 2019년 320억 원, 2020년 48억 원, 올해 들어 7월까지 31억 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가산세가 86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고용부담금 110억 원, 과징금 77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29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405억 원을 납부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230억 원, 강원랜드 211억 원, 한국가스공사 43억 원, 한국남부발전 34억 원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인 39개 기관이 부과받은 단일 납부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은 한국전력공사에 2017년 부과된 가산세 38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해 380억 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다. 징수 명목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미흡한 원전 운영 등으로 부과된 과징금만 7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월에는 가동중인 원자력발전 13기를 대상으로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5천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는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한 뒤 내린 과징금 처분 가운데 최대 규모다.

양금희 의원은 "공공기관들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부가적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속 상태 유지
홈플러스, 서울 신내점 매각해 메리츠금융그룹 대출금 515억 조기상환
HD현대중공업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 월 기본급 13만3천 원 인상
신한은행 홈페이지·앱 전산장애로 1시간20분 먹통, "내부 프로그램 문제"
삼성물산, 1조4630억 규모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마감공사 수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영국 총괄 CEO에 허드슨 한화디펜스호주 대표 임명
트럼프 관세 정책 '파편화'에 예측 더 어려워, 모간스탠리 "물가에 부담 가중"
김건희 특검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류긍선 소환, 김범수 암 재발로 최근 재수술
기재부 "한국 경제 경기 하방 압력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나타나"
현대차 대표 무뇨스 "아폴로 11호 도전정신 본받아야, 모든 구성원 협력하면 한계 없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