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이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송을 제기하며 추 장관이 직무배제 처분의 근거로 밝힌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앞서 25일 밤 10시30분경 직무배제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12월2일 윤 총장에 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