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대법원, SPC그룹 회장 허영인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7-09 16:47: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SPC그룹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81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허영인</a>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허영인 SPC그룹 회장.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긴 뒤 2016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1심은 허 회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서 “다만 허 회장의 부인이 상표 사용료 등을 회사에 반환하고 상표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상표 사용과 관련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표 사용계약 체결을 하고 지분권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허 회장이 배임행위를 할 경제적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인기기사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화웨이 포함 중국 반도체 'HBM 연합' 구축, SK하이닉스·삼성전자 대안 찾는다 김용원 기자
롯데월드타워·몰 '포켓몬타운'으로 변신, '피카츄 아트벌룬'에 '퍼레이드'까지 남희헌 기자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 '캐즘 극복' 주문, “대여섯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류근영 기자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4%, 금투세 ‘찬성’ 44% ‘반대’ 38% 김대철 기자
시프트업 콘솔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대박 조짐, 하반기 기업공개 '청신호' 조충희 기자
유아인 리스크 ‘종말의 바보’ VS 정종연 없는 ‘여고추리반3’, 넷플릭스 티빙 조마조마 윤인선 기자
하이브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정황 증거 확보, 민희진 포함 경영진 고발 장은파 기자
마이크론 '미국 메모리반도체 재건' 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 낮춘다 김용원 기자
어도어 대표 민희진 경영권 탈취 의혹 정면돌파, "오히려 하이브가 날 배신" 장은파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