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정세균 "코로나19 방역의무 위반 개인에도 과태료 포함 책임 묻겠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7-05 17:00: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의무를 위반한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사업주뿐 아니라 개인의 방역책임과 의무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코로나19 방역의무 위반 개인에도 과태료 포함 책임 묻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해외유입을 포함한 하루 총 확진자 수가 5일 연속으로 50명을 넘었다.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과거 대구, 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면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되면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을 세웠다. 개인 방역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신설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마스크 착용의무 강화를 위해 과태료 신설 및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 행사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 총리는 세계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21만 명에 이르고 우리나라로 유입된 확진자가 일주일 새 100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부처에 해외유입자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여름철 집중호우 예방·대처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설에서 코로나19 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인기기사

현대차증권 “전고체 배터리 2028년 본격 확대, 삼성SDI 양산경쟁 앞서” 류근영 기자
쿠팡 '멤버십 가입비 인상' 무서운 진짜 이유, 김범석 플라이휠 전략 '순풍에 돛' 남희헌 기자
TSMC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잭팟', 인텔의 모빌아이 ADAS 신제품 수주 김용원 기자
첨단 파운드리 필수 '하이NA EUV' 경쟁 개막, 삼성전자 TSMC 인텔 각축전 김용원 기자
현대건설·GS건설·삼성E&A 사우디 자푸라 수주 정조준, 가스전 싹쓸이 기대 류수재 기자
화웨이 새 스마트폰 출시에 미국정부도 '촉각', 반도체 기술 발전 성과가 관건 김용원 기자
HLB, 세계 최대 바이오 단지인 미국 보스턴에 사무소 설립 김민정 기자
한국전력 한전KDN 지분 매각 반대 직면, 헐값 매각·민영화 논란 터져나와 김홍준 기자
KB증권 “HBM 경쟁 심화는 국내 반도체장비업체에 기회, 한미반도체 수혜” 박혜린 기자
[조원씨앤아이] 윤석열 지지율 31.8%로 하락,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 1위 김대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