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조용병, '신한은행 채용비리'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 주장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4-08 12:40: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조 회장은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사건 2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3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 '신한은행 채용비리'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 주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월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 회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조 회장 측은 모두 1심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회장 변호인단은 2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이 사건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면접위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변호인단은 조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일부 피고인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만큼 검찰 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일인이 되는 상황이라며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이 다음 공판일까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과 업무방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사건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일하던 2015년~2016년 사이 일부 지원자의 채용 과정에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인물의 지원 사실을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해 신한은행의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남녀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조 회장 등 피고인의 신한은행 채용비리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은 5월13일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이탈 늘어난다, 원인은 ‘역피라미드 구조와 경직된 기업문화’ 김바램 기자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애플도 엔비디아 의존 피한다, 구글 MS 뒤따라 자체 AI 서버용 반도체 설계 김용원 기자
뉴진스 컴백 1달 앞두고 하이브-어도어 삐거덕, 민희진 '이별 결심' 대가는 장은파 기자
토스 간편결제 확장 ‘삐끗’, 내년 IPO 겨냥하는 이승건 수익성 고민 깊어진다 박혜린 기자
롯데월드타워·몰 '포켓몬타운'으로 변신, '피카츄 아트벌룬'에 '퍼레이드'까지 남희헌 기자
‘새 출발 첫 성적표’ 내는 백화점3사 CEO, 현대백화점 정지영 '판정승' 예고 남희헌 기자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 '캐즘 극복' 주문, “대여섯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류근영 기자
화웨이 포함 중국 반도체 'HBM 연합' 구축, SK하이닉스·삼성전자 대안 찾는다 김용원 기자
민테크 일반 공모청약 경쟁률 1529대 1, 증거금 6조 넘게 몰리며 흥행 조혜경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