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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공수처에서 검찰총장 윤석열 부부가 수사대상 될 수 있어"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20-03-30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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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뒤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인 최 전 비서관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가 설치되면 수사대상은 아마 (윤 총장 장모보다)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강욱 "공수처에서 검찰총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부부가 수사대상 될 수 있어"
▲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그는 “윤 총장이 저를 날치기 기소한 것을 포함해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최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은 (내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는 재판에서 모두 소명이 가능하다”며 “문서 위조는 내가 아니라 윤 총장의 장모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 장모와 관련한 공소가 사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 되고 사기 혐의는 빠진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사문서 위조는 사기를 위해 이뤄지는 것이지 별도 범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제가 인사검증을 담당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총장으로 지명되기 전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됐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재직 중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앞서 27일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세)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위조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은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됐다.[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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