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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방역지침 어기면 관용 없이 단호히 법적 조치하겠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3-22 17: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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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방역지침 어기면 관용 없이 단호히 법적 조치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해 방역지침 위반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서는 방역지침의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지자체는 지역 내 코로나19를 제로화하겠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으고 관계 부처는 소관 시설이나 단체가 행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라”며 “앞으로 중대본 회의에서 지역별, 시설별 실천상황을 매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검사를 놓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 유입 차단이 중요한 때”라며 “검역과 입국 뒤 자가격리 관리,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의 이날 발언은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의 담화문에는 22일부터 보름 동안 종교, 체육, 유흥시설에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계속해야 한다면 시설업종별 방역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 총리는 담화문에서 국민을 향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및 사적 모임 자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21일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고통분담을 위해 장, 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앞으로 4개월 동안 급여의 30%를 반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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