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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중징계에 손태승 법적 대응은 우리금융 이사회가 판단할 문제"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2-19 13: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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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중징계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법적 대응은 우리금융 이사회가 판단할 문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파생상품 손실사태 제재심 결과와 관련해 이른 시일에 결론을 낸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이 파생상품 손실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및 경영진을 상대로 내린 제재심 결과에 관련한 시각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는 과태료와 일부 업무정지 등 처분을 결정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재심을 열어 판단한 내용인 만큼 내가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답을 피했다.

금감원이 하는 일을 금융위원회가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기관 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손태승 회장이 법적 대응을 한다는 내용에 관련해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3월 말로 예상되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 전에 금감원 제제심에서 결정된 경영진 문책경고 처분을 확정하면 손 회장은 관련된 법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연임할 수 없다.

은 위원장은 손 회장과 관련한 금융위의 결론이 3월4일께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손 회장이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통해 금융당국과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연임을 시도할지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 임원의 중징계 절차와 관련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볼 것"이라며 "지금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코로나19에 관련된 사안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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