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를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안을 결재했다.
|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월30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의결했으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는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은행 최고경영자 ‘문책경고’는 금감원장의 전결로 끝나지만 기관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전체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다만 징계의 효력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하고 두 은행에 통보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금융위는 1월31일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일정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르면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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