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지역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 ▲ 이낙연 국무총리. |
13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총리는 이르면 설연휴 직후나 다음달 초 전세 계약한 종로구의 아파트로 이사한다.
이 총리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총리 인준 동의안이 처리되면 14일 총리공관을 나와 일단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자택으로 거쳐를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현재 삼청동 총리공관에 거주하고 있다.
이 총리가 종로에 전셋집을 얻으면서 종로 지역구 출마가 기정사실화 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시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는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반드시 지역구 내에 주소지를 둘 필요는 없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관련해 제16조 제2항에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리가 종로에 전셋집을 얻은 것은 선거운동의 편의는 물론 지역구 유권자들의 여론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12일 광주방송과 인터뷰에서 “비례대표를 원하는 것은 과욕”이라며 “좋은 인물이 많이 영입되고 있어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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