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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삼성전자 부사장 강경훈, '에버랜드 노조와해'로 징역 1년4개월 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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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와 관련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부사장 강경훈, '에버랜드 노조와해'로 징역 1년4개월 받아
▲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함께 기소된 이모 에버랜드 전 인사지원실장, 김모 전 노조대응상황실 차장은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재판부는 임 모 에버랜드 노조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 10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어용노조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와해를 위해 노조 간부들의 비위를 수집하고 노조원 가족들을 미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노조와해뿐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와 관련한 재판도 받고 있는데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강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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